감사원의 최근 5년간 재심의청구 인용이 꾸준히 하락하고 처리기간도 평균 33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 재심의청구 제도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심의청구 인용이 갈수록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의 연도별 재심의청구 인용건수를 보면 2014년 8건, 2015년과 2016년 6건, 2017년 7건, 2018년 5건, 2019년 9월 기준 1건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14~2019년) 심의‧의결한 재심의청구 사건은 329건(2014년에 이월된 사건 수 합산)이었지만, 그 중에서 인용된 사건은 33건(10%)에 불과했고 243건(74.1%)은 기각 또는 각하됐다.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330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60일 이내 처리된 건수는 총 7건으로 전체 처리사건 중 13.7%에 불과하고, 전체 처리건수 중 1년을 초과한 사건은 35.3%에 달했다.
‘감사원법’에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를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준수하지 않고 실제 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심의청구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 개인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리한 행정수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보호 장치다.
재심의의 특성상 신중한 심사를 위해 법정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적극적인 재심의 처리를 위해 감사원법이 처리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박주민 의원은 “재심의청구 제도는 감사원의 부당한 처리결과에 대해 개인 또는 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불복수단”이라며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제도와 관련하여 낮은 인용률과 오래 걸리는 재심의 처리기간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운영·관리상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