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단속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포상급 지급 실적이 0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은 각 기관이 발주해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공사 현장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 행위다. 신고 후 조사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돼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면 최대 20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2일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가 설치된 LH와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신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센터를 통해 들어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는 총 40건으로 노무비나 장비 대금 체불(22건)이 가장 많았고 불법 재하도급(10건), 부당행위 강요(5건), 부당특약(3건) 순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다 신고가 들어온 후 뒤늦게 지급하면 처분을 면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과징금 처분까지 이어지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신고 포상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방문판매법의 경우에는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박 의원은 “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의사결정 문건이 결정적인데 정작 거래 사정을 잘 아는 피해업자 당사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위반 당사자를 제외한 피해 사업자와 임·직원에게는 수령 적격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단순한 신고에 의존한 사건 처리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내부 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발주 기관도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