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불편 최소화

농수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불편 최소화

기사승인 2019-10-02 15:24: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은 2일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통신판매와 관련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신고한 자로 명확화하고 물품 제공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했다.

가공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진하게)로 통일하고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 표시 생략도 허용된다.

음식점에서는 식재료로 가공품을 사용할 때 표시범위를 주원료로 명확화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충남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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