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 또 공상 인정 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하 중사는 지난달 4일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삼득 처장은 이날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면서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심사위 구성도 현재의 의학, 법률전문가‘ 중심의 인력풀에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보훈심사 과정에서)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본다. (기준은) 불변이 아니라 시대 환경에 따라 점차 바뀌고 세분화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잘했었다면 이런 혼란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중사와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