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지원금과 장려금 지출 금액이 5G 상용화 이후 기존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가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됐다면 전체 가입자의 요금을 월 6000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규모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 평균 4420억 원이었던 통신3사의 월별 단말지원‧장려금이 5G 상용화 이후 3개월(5~7월)간 월 평균 8028억원에 달했다.
이통3사가 7월에 지출한 단말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원으로 5G 상용화 전 월 평균 지출액보다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변 의원은 “이처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만이라도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에 활용했다면 4900만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월 최대 6000원 이상의 요금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에 혈안을 올리는 까닭은 정부의 사전 요금 규제 때문”이라며 “단통법상 단말 지원금 비례성 원칙 및 공시 의무에 따라 단말기 가격 차별화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전 요금 규제로 인해 요금차별화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불법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의 가장 용이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별도의 요금 및 시장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요금, 단말 할인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1위 사업자인 EE는 BLACK FRIDAY 요금제, Limited Time Offer 요금제 등 특정 이벤트나 시장상황에 따라 파격적인 프로모션 요금제들을 자유롭게 출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요금제와 엮어서 원플러스원 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인가제와 단통법으로 사업자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요금 경쟁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면서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 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 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및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