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 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 자금이 투자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등 총 72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과 자택의 컴퓨터 파일을 증거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됐으며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조씨는 검찰 수사 시작 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한 50억 원 중 10억 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씨 공소장에는 정 교수 등이 일단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하는 정 교수의 피의 사실이 상세히 공개될 경우 향후 정 교수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보안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 했으나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8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