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소환 하루 만에…檢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정경심 비공개 소환 하루 만에…檢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기사승인 2019-10-04 14:10:49

검찰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고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동안 검찰 내·외부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었다”면서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를 점검해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소환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피의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공개소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됐다. 또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인 지난 1일 3개 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는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발표 시점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로 비공개 소환해 ‘황제소환’ 논란이 인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방침을 내놓아 청와대와 여권 압력에 검찰이 사실상 ‘꼬리 내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3일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 업무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 중 건강 상태를 이유로중단을 요구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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