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주주책임을 외면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허위·자전거래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직접 지분(8.1%)과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11.7%)·카카오청년창업펀드(2.7%) 등 간접 지분으로 모두 2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A의장(26.8%)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4일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업비트 A 이사회 의장과, B이사, C팀장은 업비트 설립 전인 2017년 6월경부터 이른바 ‘LP유동성 공급)작업’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비트는 기존 대형 거래소들과 경쟁하기 위해 미국 소재 비트렉스와 제휴했지만 일반투자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될 경우 자칫 투자자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일명 ‘봇(Bot) 프로그램’과 ‘봇(Bot)'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으로 대량 거래를 일으켜 업비트 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유인하기로 공모했다.
김진태 의원은 “비트렉스는 북한국정 계정을 사용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실해 미국 뉴욕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 발급이 거절된 곳”이라며 “현재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카카오가 업비트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에 알았더라도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왜 카카오에 주주총회 등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했다.
공소장을 보면 이들 3인은 2017년 9월 회원 ‘ID=8’ 계정을 이용해 현금 자산을 입금한 적이 없음에도 현금 2억원이 예탁금 계좌에 입금돼 자산이 정상 충전된 것처럼 원화 잔고 부분에 ‘200,000,000원’을 허위 입력했다.
이후 그해 말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221억여원 상당 가상화폐 입고 또는 원화 입금이 있었던 것처럼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ID=8’ 계정간에 매수-매도 상호거래가 체결되는 방법으로 82만여회에 걸쳐 4조2670억원 상당 ‘가장매매’ 또는 ‘자전거래’를 실행했다.
이어 35개 암호화폐 대량 매도-매수주문을 제출, 호가창에 표시되게 한 다음 곧이어 취소해 거래가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2522만여회 동안 254조5383억원 상당 ‘허수주문’을 제출했다.
업비트 측은 위 가장매매로 형성된 현재가격과 인접한 호가(가격대)에 고객유인을 위한 주문을 제출해 일반회원과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 134만여회에 걸쳐 총 1조8817억원 상당 ‘사기적 거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측은 2017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업비트 비트코인 원화교환 시장에서 위와 같이 허위충전한 가상화폐와 원화보유량 정보를 이용해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 등 주문을 반복하면서 ID=8번 계정이 마치 일반회원인 것처럼 비트코인 매도 주문을 제출해 일반회원과 거래가 체결되도록 반복했다.
회원 ID=8번 비트코인 잔고내역은 대부분 업비트측이 비트코인 실물을 입고하지 않은 채 허위로 충전한 자산이었고 비트코인 가격도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가격이었다는 것.
결국 피해자 2만6058명 비트코인 1만1549개를 매도해 피해액 149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업비트 범죄사실은 가뜩이나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인 행위”라면서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악질기업에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비트가 거래소를 운영하기 전부터 이런 범죄행위를 공모했음에도 카카오가 실질적 2대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으로 업비트에 아무런 책임도 추궁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업비트 투자사인 벤처캐피탈은 카카오 오너인 김범수 의장이 설립한 회사인데 이런데도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