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건설관리공사 기관장 월권‧비위‧갑질행위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의 도를 넘어선 월권‧비위․갑질 등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한 문제”라며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은 전문분야 공직이력이 전무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본인의 개인 SNS에도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내용을 버젓이 올리는 처신으로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었다. 입직 시, 제출하였던 이력서에도 ‘문재인 후보 특위 부위원장’을 명기했다고 하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시민단체, 민주화 등 광장 출신이다’라고 직원들에게 떠들고 다니면서 각종 월권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회사를 불 질러 버린다, 회사를 팔아먹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야 이 XX같은 XX’ 등 입에 담지 못 할 수준의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직장 내 성희롱 처리 과정에서도 부당한 처리를 하여 논란이 됐고, 회사의 인사규정도 무시하며 기준과 원칙도 없이 본인 측근 직원들에 대해 전례 없는 규정무시 월권으로 특별승진을 시키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사 자문변호사 선임 규정을 위반하고 조 모 경영실장의 부당해고 건과 관련해 공사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 조 실장 변호를 해줬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배임 혐의에 해당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와 같은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의 비정상적인 회사운영과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월권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덕수 사장 직무대행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지분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히 주주총회를 열어 정덕수 직무대행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국토부 감사를 통해 해당 기관장의 문제를 명백히 밝혀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해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