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2%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신청서’, ‘기업 실체 및 거주지 확인 서류’, ‘매출액 및 체납여부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4년간 2800억원 규모의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2%대 저금리 대출은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33~2.84% 금리로 대출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 이면서 최소 업력기간(3개월)을 넘기고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사업자 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사업자는 이용 가능하다”면서도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사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하위사업자거나,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자격을 확인했다면 거래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용보증신청서’에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보증신청서’ 날인이 가능한 은행은 서울의 경우 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 은행, 경기의 경우 NH농협은행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신청자는 기업 실체 및 거주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지) ▲최근 1개월이내 주민등록 등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최근 1년이내 신청자의 거주지 이전 사실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또한 매출액 및 체납여부 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방세완납증명, 국세납세증명 등의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사업체가 법인 기업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등도 필요하다.
신청을 완료하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된다. 신청자는 해당 보증서를 가지고 당초 신청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보증료율 0.8%에 보증비율은 95~100%까지 지원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