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 미설치 해역이 19개에 달하고 풍랑특보 예보기능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기상청이 해양기상관측 및 예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상관측 담당자의 1%만이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상예보의 정확도 등 관측업무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7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특보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앞바다 및 특정관리해역 중 19개 구역에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제4항에 따라 해양기상 관측망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상청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양기상관측에 사용되는 파고부이는 예‧특보구역별 1개소 1대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청이 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 관측구역 82곳 중 19곳에 파고부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기상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2004년까지 풍랑특보에 대한 정확도를 산출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해상기상관측자료가 조밀하지 않아 풍랑특보의 정확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서 2014년 작성한 ‘예보 및 특보 평가지침서’에서 풍랑특보는 부이 등 해상관측 자료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평가결과 활용을 유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 의원은 “기상청 내부 규정을 기상청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풍랑특보의 정확도는 어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 관련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27개 기관 425명 기상관측 담당 직원 중 기상기사 자격 보유자는 4명(1%), 관련학부 졸업자는 12명(3%)이다. 기상청에서 시행한 40시간 교육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담당자의 전문성에 비례한다.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