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검찰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기사승인 2019-10-07 16:44:23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사건관계인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한 경우에 한해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검은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오후 9시 이후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외사유는 ▲ 피조사자·변호인‘동의’, ▲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이다.

아울러 대검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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