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기사승인 2019-10-07 17:35:11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원 의원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져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 유지, 강화, 고착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은 후원회사 임직원이 기부한 것으로 인식했을 뿐 쪼개기 형태로 기부가 이뤄졌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와는 별개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아 전 보좌관 권모(56)씨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직접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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