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를 PB(프라이빗뱅크)창구가 아닌 일반창구에서 판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DLF와 투자성향이 맞지 않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정해진 확인절차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PB실 등이 아닌, 일반 은행 창구에서 DLF를 판매한 경우가 전체의 8.4%,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모든 가입자가 PB센터와 영업점 PB실에서 상품에 가입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 사모펀드 상품을 은행의 일반업무를 보는 창구에서 쉽게 가입하도록 한 것은 고객들로 하여금 은행의 통상적인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명백한 불완전 판매 사례도 새롭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에서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가입자가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부적합 금융투자상품에 거래한다는 내용을 서명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확인서 작성대상 투자자가 30명 중 5명으로부터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신청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미비하면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채로 가입이 됐다는 것은 심사과정에 구멍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마한 의혹을 불러온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직접 배포한 Q&A 자료에서 이번 사태가 ‘블랙스완’처럼 급작스러운 금리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금리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금번 DLF 사태에서 두 은행이 모두 불완전판매 등 의혹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과실의 정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각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