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 청구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로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정대리인 청구 서비스 제도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기억상실과 의사능력결여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했음에도 본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치매 보험을 비롯한 보장성 보험을 대상으로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3개의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4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만8309건이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수준으로 특히 대형 보험사의 경우 그 수치가 극히 저조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2019년 판매한 34만8999건의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으로 0.1%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치매보험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7211건 중 106건으로 각 0.3%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이처럼 가입자들에게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90%이상이 향후 치매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치매에 걸렸지만 치매보험에 가입 돼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 본인이 기억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최근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 말씀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지적처럼 대형보험사일수록 지정 비율이 굉장히 낮다. 다만 한가지 작은 우려는 특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서 “누구를 지정할까,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