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9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다”며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정경심 씨였다. 자, 이제 다음은 누구인가”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기가 막힌 일이다.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또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