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취업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액 206억…“청년 채무자 부담 덜어줘야”

[국감] 취업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액 206억…“청년 채무자 부담 덜어줘야”

기사승인 2019-10-10 14:02:05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액이 206억에 달하며 연간 체납자는 1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1만7000명에 달한다”며 “관계당국이 청년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 대출이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게 된다. 

2019년 기준으로 연 2080만원 이상의 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을 받게 된 채무자의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상환 체납액은 206억, 체납자는 1만7000명이다. 미상환율은 ▲ 2016년 7.3% ▲ 2017년 8.1% ▲ 2018년 9.7%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7.2%로 여전히 높고, 청년 창업 지속률이 약 23.4%밖에 되지 않는 등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무상환 방식을 지속하면, 청년체납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예금 금리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 예금 금리도 채 2%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이 너무 높다”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실직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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