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오점될 것”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오점될 것”

기사승인 2019-10-10 19:39:07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비판했다.

허 전 행정관은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을 보면서’라는 글에서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전 행정관은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한다”며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조국 조국의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행정관은 또 명재권 판사에 대해 “검사를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를 못 해볼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며 “전에도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재판을 해 온 사람이다. 법관 중에 명재권 같은 사람은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는 글을 썼다.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그런 글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영장기각 하나에 검찰총수를 물러나라고 하여 검사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이다.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확률이 유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라고 주장했다.

허 전 행정관은 마지막으로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한다.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경멸을 받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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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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