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연명의료결정 2만4천여명 신청

전북, 연명의료결정 2만4천여명 신청

기사승인 2019-10-14 10:40:26

전북도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1년8개월만에 2만4,000여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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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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