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9년 자동차세 체납약 4,600만원 징수

정읍시, 2019년 자동차세 체납약 4,600만원 징수

기사승인 2019-10-14 11:35:52

전북 정읍시는 2019년 자동차세 체납자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263건, 체납액 약 4,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했고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했다. 

한편,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9월 기준, 16억원으로 정읍시 전체 체납액인 46억원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다.

정읍=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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