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은 운송비 지급했다는데, 받은 적 없다는 선사… 수상한 자금흐름

남동발전은 운송비 지급했다는데, 받은 적 없다는 선사… 수상한 자금흐름

기사승인 2019-10-14 13:24:17

올해 남동발전이 우드펠릿 수입과정에서 집행한 45억원의 초과비용 중 억대의 금액이 허위 청구서에 세금계산서도 없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에 제출한 지출내역과 세금계산서가 맞지 않고, 계약내용도 불투명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소’는 우드펠릿 9만2천톤(FOB기준)을 수입하며 총 299억원을 집행했다. 이중 124억원은 운송비로 비중은 41%였다.

지난해 우드펠릿 구매비 중 운송비 비중은 17%(620억원 중 104억원)였는데, 1년사이 운송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톤당 운송비를 비교해보면 2018년 3만6448원에서 올해는 13만4808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우드펠릿 저장고 포화로 계획에 없던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와 창고이용료로 45억원을 초과 지출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무료사용기간을 free time 이라고 한다. 남동발전과 A사(운송책임업체)의 계약서를 보면 이 둘은 free time을 30일로 계약했다.

컨테이너 사용기간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A사는 컨테이너 1대당 하루에 1만원~3만원의 비용을 선사에 먼저 납부하고 그 금액만큼만 남동발전에서 실비로 정산을 받는다.

상반기 동안 프리타임을 초과한 컨테이너는 8500개였고, 남동발전은 초과비용으로 약 3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의 조사결과 프리타임 초과비용이 선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올해 상반기 B선사에게 프리타임 초과비용 1억 2천만원을 지급했다며, 정산을 요구했고 남동발전은 비용을 지급했다.

이 의원실이 B선사에 확인해본 결과 B선사는 프리타임을 최대 84일까지 연장해줘 초과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서를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남동발전이 허위 청구서만 확인하고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세금계산서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돈은 A사측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다른 선사와의 계약도 수상하다. C선사에 지급했다는 프리타임 초과비용도 확인결과 맞지 않았다.

물류업계관계자는 남동발전처럼 힘 있는 화주가 프리타임을 30일로 계약한 것도 의구심이 들지만, 통상 40~50%를 할인해주는 초과비용에 대해 제대로 할인도 받지 않고 지불한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또 있다. 남동발전은 프리타임 비용 지출이 늘자 비용절감을 위해 창고를 임대했다. 상반기 창고임대료만 15억원이었다. 이 의원실은 과도한 창고비용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6개월간 45억원의 비용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가려내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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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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