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지난 11일 대검 검찰과거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확보한 지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 이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윤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검찰수사단이 기초적 사실 확인 없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일 우편으로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논의를 거쳐 형사4부에 배당했다.
대검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 진위를 포함,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