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판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신상 공개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하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그리고 지법원장들이 이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 전 대표는 한국당 전신 “mb정부에서 저를 저축은행 사건으로 엮어서 1심 무죄, 2심에서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고법 부장판사에게 압력을 넣어 일부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이러한 내용이 김영한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에 나오지만 저는 저에게 유죄를 준 판사의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며 “단 우병우가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이를 거절한 박병대 처장의 이름은 옳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정치권이 판결이 맘에 안 든다고 특정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사진, 신상까지 공개하는 등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다”며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면 누가 재판을 하고 사법부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동생 영장 판결을 한국당 의원 총회 결재를 받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 수사를 받아야 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법원이 민주당의 결재를 받고 해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그래도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만은 존중하는데 지금 정치권이 그리고 일부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면 되겠느냐”면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판사 신상이 계속 공개되고 상복을 입고 사법부를 쫓아가는 일을 방치하면 누가 재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영장 전담 판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매도가 되고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실질 심사를 합의부로 진행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장은 “말씀의 취지를 알겠지만 현재 법규상 단독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법 개정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 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했는데, 저는 줄기차게 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 장관을 지지, 옹호했고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따른 민심의 변화를 주시하자고 했다”며 “조국 장관에 의해 사법, 검찰 개혁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포토라인 및 공개 소환 금지, 이런 일들은 여기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또는 해당자가 전국에 5천명도 안 될 것이고, 일 년에 이러한 일도 일백 건도 안 될 것”이라며 “국민과 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잉수사, 심야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문화를 개혁하는 것인데 이번에 조 장관이 이를 개혁했고 방안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 개혁은 완성되어야 하고 사법 개혁도 완성되어야 한다”며 “조 장관을 지지, 옹호하면서 조국과 국민께 본의아니게 상처를 주었다면 저 자신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