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은 14일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를 제한하기 보다는 기업은행의 모범사례를 공유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미국·영국 금리연계 상품 등을 2016년 7월 8일부터 1483좌(총 2024억원규모, 연도별 판매현황 별첨)를 판매하였으나, 은행 내부의 시장예측 및 리스크 점검에 따라 2018년 12월 12일 관련 상품의 판매를 모두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해외금리연계 DLF 상품을 똑같이 취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시장예측과 이를 기초로 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모든 계좌를 수익상환한 뒤 2018년 말 일찌감치 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를 보면 1단계인 ‘금융전문가 상품선정 실무회의’에서 내부 전문가 전원의 만장일치를 요건으로 상품을 선정한다. 이후 2단계인 ‘투자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 협의회’에서는 1단계에서 70점 이상의 평가를 얻은 상품 중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만 리스크 검토(3단계) 및 최종 결정(4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2018년 12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장기금리 하락이 예상되자 ‘상품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리스크 영향이 있는 상품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기후퇴 징후로 알려져 있는 장·단기 금리差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금리연계 DLS 상품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운열 의원은 “이번 DLF 사태에서, 기업은행은 내부통제체계의 모범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높게 평가하고, “이번 사건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이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상품판매를 제한하기보다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해야 금융산업의 진정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운열 의원은“향후 당국의 정책 개선도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과 실효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이번 모범사례를 적극 공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