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신보·기보, 중복보증금지 협약 해소 필요”

제윤경 의원 “신보·기보, 중복보증금지 협약 해소 필요”

기사승인 2019-10-15 10:12:20

#. 항공제조업체 A사는 항공우주진흥협회가 기술보증기금과 기금을 조성하여 마련한 대출알선 프로그램이 현재 대출건보다 유리한 조건이라 생각하여 지원했다. A사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었는데, 이 상품은 기술보증기금 상품이라 보증이동을 원해야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기술보증기금 고유의 상품이라 신보에서 보증이동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A사는 결국 항공사임에도 항공협회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기업들 편의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복보증금지 협약 해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기보에서 신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총 6192건, 신보에서 기보로 보증이동한 건수는 487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신용이든 기술이든 자신의 강점에 따라 보증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해마다 1000건 가량의 이동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신보와 기보는 기업이 요구하면 대체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 이동을 돕고 있으나, 서로 간의 중복보증은 되지 않는다. 이에 A사의 사례처럼 다른 보증 기관에 유리한 상품이 있어도 중복보증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아 보증이동을 해야 하는데, 대체보증서로의 이동 금지 상품의 경우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보증을 받아야 한다. A사의 경우에는 기존 신용보증기금과의 보증을 모두 청산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한꺼번에 상환액을 다 갚고 보증을 청산한 후 이동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기관의 중복보증이 금지된 것은 신․기보 보증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2005년 6월 양 기관의 보증 대상 특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내용에 따라 양 기관은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05.12월)하였고 이후에도 중복보증이 최소화되도록 운용 중이다. 이 당시에는 두 기관간 중복보증 비율이 50%에 달해 혈세낭비 등 지적이 지속되어 중복보증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복보증 비율이 5%로 줄어든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타거나 양쪽의 보증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손톱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오히려 기업을 불편하게 하고 있음에도 기관들이 행정편의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 라며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기업의 정해진 보증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협약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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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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