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또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만 남기고 모두 폐지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지고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아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이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즉시 공포,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특수수사로 대변되는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