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부실 전수조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수조사 후 3차례 관련 보고받은 사실 드러나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2017년 교육부 대학교수 자녀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미진 및 부실 조사에 대한 교육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사건 수사의뢰서’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여에 걸쳐 대학교수 자녀 등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은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적발된 원인으로 논문의 분류․조사방식문제 때문에 해당 논문이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조민의 경우 명백하게 미성년공저자 논문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은 것은 분류․조사방식에 대한 위법․부당한 외압이 근본원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조사 후 3차례에 걸쳐 교육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무감찰을 이유로 조사 진행 방식과 조사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정정부부처의 특정 조사업무에 대한 직무감찰은 매우 이례적으로 조민의 논문이 적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먼저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직무감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부와 조사담당자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부 고위관계자들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부 고위관계자 등 위법․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자들에 대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한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또한 피의자 조국 법무부 장관만을 지키기 위해 민생과 정의를 희생시킨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법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민생과 경제․안보,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