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대 측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이 제출한 복직원을 승인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38분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자 20분여 뒤 서울대에 복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하는 동안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복직을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난 뒤 30일 내 대학에 신고를 해야 한다. 휴직 사유 소멸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서울대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교수의 휴직 기간과 횟수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지난 8월1일 교수직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다시 휴직했다.
조 전 장관 복직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대 학생들이 모인 온라인 게시판 ‘스누라이프’(SNUlife)에는 이날 오후 2시7분 복직 찬반 투표가 시작되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