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문성 강화" vs 경북도공무원노조 "혈세 낭비"…정책보좌인력 채용 갈등

경북도의회 "전문성 강화" vs 경북도공무원노조 "혈세 낭비"…정책보좌인력 채용 갈등

기사승인 2019-10-15 15:16:05

경북도의회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 지원인력 채용을 추진하자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현재의 의회 지원인력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며 정책보좌인력 채용을 요구하고 나서자 공무원노조는 혈세낭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어 '편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경북도에 2020년도 예산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20명을 채용하겠다며 예산 11억1132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보좌인력 1명에 연간 5556만6000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북도공무원노조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는 "경북도의회의 정책보좌 지원인력 채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삼 노조 위원장은 "정책보좌관은 명목상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보좌한다지만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민원인 응대, 운전기사 등의 역할을 하는 개인별 비서를 두려는 의도"라며 "도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개인비서와 같은 정책보좌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도의회가 법과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인력채용 당위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법 정책보좌관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인력 채용에 대한 직권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에 대해 "정책보좌관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고 이번에 도의회는 도의원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 기능보강을 위해 시간선택제 다급(7급 상당)을 채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시도의회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