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분의 1 요양병원서 사망하는데...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요양병원 3%뿐

국민 3분의 1 요양병원서 사망하는데...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요양병원 3%뿐

기사승인 2019-10-15 15:31:53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전연명의료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망환자 3분의 1 이상이 요양병원서 사망하는데,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은 약 3%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리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공용윤리위원회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용하려면 병원이 200만원가량의 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정책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부산, 인천, 세종시의 경우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요양병원 자체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존 조건을 완화해서 인력요건만 충족하면 윤리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가보존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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