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존엄사법’으로 알려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은 15일 열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정감사에서 “2009년 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등 이 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라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인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국가 지원이 한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기관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반인들은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얼핏 들은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전국민 대상 홍보 예산은 3억 5000만원정도이며, 홍보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리플릿을 통한 홍보 비율이 높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예산액이 형편없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내년엔 (예산이) 증액 되느냐”고 물었다.
자리에 참석한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증액은 됐으나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