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담배회사들의 판촉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증진개발원이 이에 대한 광고·판촉행위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국내 전자담배회사는 소비자가 5000원만 내면 제품을 2주 간 대여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지난 8월, 일본계 전자담배회사는 소비자가 연락처만 남기면 3만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계장치를 무료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상에서는 전자담배 관련 각종 할인이벤트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현재 ‘담배제품 판매촉진 행위금지’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국가금연센터를 운영하는 건강증진개발원이 보다 선제적으로 광고·판촉행위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 상황을 틈타 급속하게 판촉·광고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공문을 통해 담배회사, 전자담배회사들에 광고·판촉행위 자제를 권고해야 하고, 건강증진개발원이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