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체험기·유명 SNS 사용자 이용해 광고한 업체 다수 적발

가짜체험기·유명 SNS 사용자 이용해 광고한 업체 다수 적발

기사승인 2019-10-16 10:09:29

 

‘분홍이 초록이’로 알려진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체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곳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A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스폰서 광고란 SNS를 이용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의 타겟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해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형태이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했으며,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하고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B사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다.   

 

C사(유통전문판매업)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참고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일반식품의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효모가수분해물·초피나무추출물·초유단백분획물·가시오가피추출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D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해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의 상습 위반 업체 현황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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