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원은 검찰이 조국씨 부부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도록 영장을 수차례 기각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생활보호라고 했다고 한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핸드폰을 압수수색당하지 않게 됐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조국씨 부부와 동일하게 그 누구도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 없다. 국민에게도 사생활보호가 필요하고, 법무부장관만 사생활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는 법으로 누구든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압수수색 금지품목으로 핸드폰을 적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라고 한다. 이 개혁을 원하시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