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만 인정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변호사 “강간 생각만으로 처벌 어려워”

주거침입만 인정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변호사 “강간 생각만으로 처벌 어려워”

기사승인 2019-10-17 15:08:37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0)씨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거의 예상하고 있었던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17일 이은의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형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돼서 다행이다. 법원이 그래도 국민 법감정을 이해하는 판결을 했다는 게 전반적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형사법적 범죄라는 게 의도나 생각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강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강간죄 성립 요건이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강간 고의로 폭행·협박하는 상황이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해당 주거지 복도에 진입해 문을 두드리고 했던 행위들이 주거 침입에 해당되지만 실제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문을 부셔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이게 법에서 보는 강간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은 강간이 전제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아예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면서 “이번에 주거침입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도중 모자를 착용한 것이나 과거에도 길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등을 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객관적으로 드러난 조씨 행동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른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선량한 시민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줬다”며 “범행 장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집까지 뒤따라가 문고리를 돌리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문을 열려 시도했다.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검찰은 조씨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에 강간죄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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