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없이 열린 ‘표창장 위조’ 첫 재판…法 “檢, 열람·복사 허용해야”

정경심 없이 열린 ‘표창장 위조’ 첫 재판…法 “檢, 열람·복사 허용해야”

기사승인 2019-10-18 12:29:06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첫 재판이 예정대로 18일 진행됐다. 정 교수와 검찰 측은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무엇보다 정 교수 측이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검찰 신문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기록 열람이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검찰 측은 “성적 위조와 관련된 공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 열람·복사 등은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수사 기록 전체를 보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 제기가 된 지 40여일이 지났다.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공소 제기 때 수사가 마무리된다”면서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저희가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검토 후, 증거인부를 밝혀야 한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한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을 향해 “정 교수 측은 기록 열람·복사가 전혀 안 돼 재판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열람.복사 신청을 하면 검찰 쪽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돼 있어 불가하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2주 내에 검찰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검찰을 통해 사건 관련 진술과 증거가 담긴 기록을 복사해 재판에 대비한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의 경우처럼 기소된 뒤에도 기소 혐의와 관련해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예외적으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는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진짜 표창장을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한 뒤, 미리 스캔해 둔 동양대 총장 직인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딸 표창장에 얹은 뒤 출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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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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