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위반 심각”

임재훈 “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위반 심각”

기사승인 2019-10-21 10:08:02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1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취업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게끔 유도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일정 비율의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무 납부해야한다.

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육청별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현황에서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비공무원 직군에서는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2017년에 24억1685만원, 2018년에는 31억565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공무원 직군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고용부담금은 납부하지 않던 것에서 ‘장고법’ 개정으로 당장 내년(2020년)부터 공무원 직군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고용부담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임재훈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아울러, 불필요한 고용부담금 납부로 세금을 버젓이 낭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히며 “교육청을 비롯한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는 더 이상 도덕적 해이를 범하지 말고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