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주최 행사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불이행

복지부, 정부주최 행사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 불이행

기사승인 2019-10-21 11:52:59

보건복지부가 정부 공식 행사에서 수어 통역, 점자 안내지 등 법률로 지정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개최한 주요 공식행사 64건을 21일 분석한 결과 12번의 행사에서만 수어 통역이 진행됐고, 점자 안내지는 4번 제공됐으며 나머지 53번의 공식행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2항에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최근 3년간 주관한 행사 64건 중 장애인의 날과 구강보건의 날, 사회복지사의 날, 보건의 날 행사 4개를 제외한 어버이날, 어린이날, 노인의 날 등 전체 행사를 분석한 결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지의 경우는 장애인의 날엔 최근 3년간 계속 배포했고, 호스피스의 날에는 1회 배포했다. 나머지 모든 행사에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타 부처들도 법으로 정해진 주요 부처의 공식 기념일 행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과 점자 지원, 휠체어 별도 좌석 배치 등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 조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올해 개최된 행사와 관련해 교육부 주관 스승의 날과 국방부 주관 국군의 날, 환경부 주관 환경의 날 등 주요 행사에서도 수화 통역 등의 장애인 편의제공이 미흡했다. 매년 치러지는 같은 행사임에도 어느 해는 수어 통역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을 보아 이는 행사 담당 직원들의 장애 인권 감수성에 따라 실시 여부가 정해지고 있는 것.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 및 편의제공에 소극적이라면 다른 부처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법률에 의해 집행되는 각 정부부처의 공식 기념일 및 행사의 경우 수어 통역과 문자안내지, 음성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이 의무임을 명심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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