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21일 “조국 부인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정경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의 무거움, 충분한 정황과 증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자녀 입시비리로 이 땅의 청년과 부모를 낙담하게 만들고, 사모펀드 비리로 서민들을 좌절케 했으며, 첩보요원을 방불케 하는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 ‘법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역할’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조국 일가 비리 수사에서 ‘부인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중요한 주사위가 던져졌다. 개수의 차이일 뿐, 꽝이 없는 주사위처럼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정경심 씨에 대한 신병 확보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위선의 종착역’, 조국을 향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사법부 역시, 영장 심문도 포기한 '조국 동생'에 대한 이례적 영장 기각 같은 '불신의 판단'을 또 다시 반복해선 안된다. 오직 법리에만 따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주사위는 ‘꽝’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