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법원 영장 심사가 23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전담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정 교수는 7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며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날 영장 심사에 앞서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1개 혐의에 대해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라는 2가지 의혹을 나눴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또 근본적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혀, 이날 영장 심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심사에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의 영장 결과에 따라 웅동학원 비리도 조국 전 장관 일가로 확대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정 교수 측 해명의 진실성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게 때문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과잉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고 검찰개혁은 물론,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이 거세질 수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해 21일 밤 8시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