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감사원, 모든 직원에게 월 30만원 특정업무경비 일괄 정액 지급… 전액 삭감할 것”

채이배 “감사원, 모든 직원에게 월 30만원 특정업무경비 일괄 정액 지급… 전액 삭감할 것”

기사승인 2019-10-23 13:34:42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5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제 국회는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낭비예산을 그대로 둔 채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짓”이라며 “오늘은 감사원의 은밀한 비과세 쌈짓돈 모니터링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국회 예산을 감시 감독해야할 감사원이 정작 자신은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며 직원들에게 수년간 월 3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 경비란 수사, 감사, 예산, 조사와 같은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 소유 비용을 말한다. 실 경비는 지출 증빙 갖춰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특정 업무를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 실소유비용 30만 원 이상이 명백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 까지 정액지급을 할 수 있다”며 “감사원은 이를 모니터링 활동비라고 하여 지급해왔던 것이다. 감사원은 담당 업무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직원에게 일괄로 정액을 지급했으며 따라서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에게만 정액 지급해야하는 기재부 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반면 국세청 또한 감사원에 모니터링 활동비와 유사한 직원 정보자료 수집비 항목이 있지만 국세청은 업무의 중요도나 위험성에 따라 월 12만원 에서 최대 24만원 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부 지침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내부지침도 없이 규정상에 최대한도인 30만원을 일괄 지급한 것”이라며 “ 과거에 관습적으로 지급해 왔던 모니터링 활동비를 계속 급여처럼 지급한 것은 감사원이 피감사기관에 특정 업무의 경비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번 예산감사에서 감사원의 모니터링 활동비 32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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