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 도입 검토

여성가족부,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 도입 검토

기사승인 2019-10-24 10:16:32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 문제도 심각하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제도 변화는 없다”라며 “단순히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될 뿐 휴대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에도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했지만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진 않았다. 이러한 여가부의 조치는 2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인터넷 게임중독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서비스 등을 여가부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셧다운제 주무부처로서 도입 당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셧다운제에 대한)논란이 계속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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