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부대표는 2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67차 원내대책회의-제23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행위와 피해 협력사들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위반혐의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에 확정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부대표는 “지금까지 제조업 강화를 위한 조선 산업의 육성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조선3사가 조 단위의 적자를 내며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허덕일 때, 대우조선해양에 총13조원이 넘는 정책지원을 했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국가가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도급 용역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대금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원청 기업들의 관행이 계속 이어져왔다. 근근이 버티는 하청협력사들의 피해는 그동안 이 조선3사에 의해서 외면 당해왔다.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조선 산업의 70%를 차지하던 하청노동자들은 재기불능 상태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피해 협력사는 4년이 넘게 원청 기업과 싸우고 있고, 회사의 폐업과 파산, 신용불량자 등록에 이어 이제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고발위기에 까지 처해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을 매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동안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기성삭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다. 삼성중공업의 하청기업들의 고통도 여전하다. 일방적인 단가산정과 불공정계약은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하청기업들에 대한 보복조치도 만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 원내부대표는 “조선 산업 하청기업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해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조선 산업 정상화는 완성될 수 없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잘못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의 증거인멸행위, 하청협력사에 대한 보복조치 등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원청 기업은 지금까지 하청기업들에게 전가했던 피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힘없는 하청기업이 극단으로 내몰리거나, 하청기업의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책적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하청기업들과 실질적 상생에 나서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대형 조선사들의 불법적 행위에 의한 하청기업들의 피해가 드러났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정부와 대형 조선사들이 하도급 피해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