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검찰청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대검 대변인실은 1일 “검찰은 지난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면서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7월경 정부 당국자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다”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하여 왔고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이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날 회의에서 “며칠 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34) 대표와 모기업 쏘카 이재웅(51) 대표 등을 여객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