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 규정이나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 침해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자 지난 8월22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체결 2년 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양국 간 협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