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지난해 7월 공개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물은 ‘기무사 계엄 T/F’의 장이었던 기우진(당시 기무사 3처 수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6일자로 모두 세절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며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3일자에 작성돼 얼핏 장관 보고용 문건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최종 수정 일자가 같은해 5월10일인 문서”라고 밝혔다.
이어 “즉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날 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며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과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의 내용이 고의로 삭제됐다고 부연했다.
또 “하 의원은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5월10일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최종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문건 위변조에 연루된 자들은 현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이 친위 쿠데타를 모의한 세력을 두둔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면서 “최종본에 남아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 증거를 찾지 못했다.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