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후임자 선임이 다가오면서 정부 관료 출신 인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탁결제원 사장의 경우 그동안 이병래 사장을 포함한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취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예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 증권을 예탁받아 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같은 수수료가 전체 수익의 50%를 넘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 사장의 임기는 내달 22일까지다. 이에 예탁원은 6일 이사회를 열고 후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임추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사장 인선은 사장 공모 공고, 임시주주총회 공고를 거쳐 임시주총에서 승인되면 금융위원장 임명을 거친다.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사장 선임이 임추위를 통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에도 관료 출신 인사가 취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내외부에서 지배적이다. 지난 1974년 설립 이래 예탁결제원 내부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현 이병래 사장과 전임자인 유재훈 전 사장은 모두 금융위 출신이었다. 또 유력한 사장 후보로 꼽히는 인물도 금융위원회 소속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이다.
이런 관행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최근 노조를 중심으로 예탁결제원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우선 노조는 예탁결제원 ‘사장 낙하산’의 이유로 작용했던 ‘기타 공공기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허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민간 기업도 일정 요건을 구비할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될 경우 독점적인 예탁결제 수수료가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어서다. 경쟁 구도 하에서 최근 3년을 기준 독점 수익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경우 이용자 중심 소유구조 개편, 서울·부산 조직 이원화에 따른 조직·체계 운영 개선, 이에 따른 직원 고충(사무공간 부족 및 직원 주거불안) 등 내부 숙원과제 해결이 한결 수월하다는 주장이다.
제해문 예탁결제원 노조 위원장은 “정부에서 예탁결제원을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삼으면 안 된다”며 “조직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해선 능력과 열정 있는 사람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문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예탁원은 현재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