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온 배달 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고용부가 배달 앱을 통한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8일 그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보했다.
앞서 요기요 배달원 5명은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있고 점심시간까지 보고해야 하며 특정 지역에 파견되는 등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지난 8월 초 노동부에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이에 요기요는 배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배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여부에 관해 배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진정인의 근무 형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요기요 외에도 '배민라이더스', '배민커넥트', '쿠팡잇츠' 등의 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요기요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을 못 받은 라이더들을 모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진정 사건 조사에서 임금 체불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