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관을 리모델링했는데, 이 중 4억 7천만원을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는 석재 공사비로만 8억원 이상이 쓰여, 모범을 보여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소와 청렴은 뒷전인 채 사치와 과시에 매달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 개인을 위한 공사에 ‘사실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 시설 확충 및 보수’예산을 전용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 그래도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에 굴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는 국회와 법률까지 무시하는 것은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은 외면하면서 권력의 단맛에 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만에 국민은 강하게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자신을 포함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전원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