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6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값을 올리기 위해서 종계 생산량을 담합한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회사에 3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런 담합행위가 불러온 소비자의 피해를 비추어볼 때 3억이라는 솜방망이 과징금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들 4개 회사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대비 23%로 감소시키기로 합의를 하고, 또한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는 원종계 수입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수입량 제한과 가격 담합은 조류독감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2013년 12월 3000원이었던 종계 가격이 2015년 7월 5500원으로 무려 80% 이상 인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들 업체에 대해서 고작 1, 2위 업체가 1억 6700만원과 9900만원의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공정위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이 없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적발되어 처벌 받는 것보다 적발되지 않을 경우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담합행위는 살인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담합행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